부산 매매·밀수 변호사
마약류를 사고팔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해외에서 들여오는 행위는 투약·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매 사건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진술, 계좌·가상자산 거래 내역, 메신저 기록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대신 받아 준 것인지, 판매에 가담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해외 직구나 우편물로 들여온 경우에는 관세 당국의 적발 경위와 물품을 받은 사람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무엇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범 관계가 얽힌 사건이 많아, 진술의 방향을 먼저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진술에 따라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받지 않고 전달만 했는데도 매매가 되나요?+
전달 경위와 인식에 따라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중 어느 것으로 볼지가 달라집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해외에서 주문한 물건이 마약류였는지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주문 경위, 상품 설명,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관세 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첫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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